이혼소송으로 재산을 분할한 뒤 받지 못한 돈을 달라고 민사소송을 냈다면 이혼소송과 별개로 심리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00씨가 박00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박00씨와 전00씨는 2001년 결혼했고 2017년 소송을 거쳐 이혼한 잠시 뒤 재산을 나눠 가졌다. 이 공정에서 B씨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유00씨에게 5억2800만원을 달라는 단어의 민사소송을 청구했었다.
이들 부부는 각각 지분을 보유한 건축물의 상가 임대수익을 김00씨가 10%, 전00씨가 30% 소유하는 계약을 맺었다. 안00씨가 임대수익을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해 사용해 2년 동안 김00씨가 받은 임대수익은 9억1700만원에 그쳤다. 한00씨는 3억9500만원의 임대수익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안00씨는 B씨가 자신에게 미정산 임대수익 7억6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고 주장해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한00씨는 박00씨에게 계약상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이혼 변호사 분배비율에 따라 수령한 임대수익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며 한00씨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반면 2심은 이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말을 심리한 직후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해당 단어를 다시 따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었다. 김00씨는 이혼소송 공정에서 임대수익을 본인이 받아야 할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순간 법원은 임대수익을 나누기로 세증거가 부족하다는 이혼 변호사 무료 상담 이유로 기각했었다.
2심은 “유00씨가 임대수익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것”이라며 “확정판결의 기판력(결정된 판결 이후 같은 사안을 다시 판결하지 않는 원칙)에 맞게 이 사건에서도 기각돼야 한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김00씨가 추가로 낸 민사소송은 이혼소송에서 다뤄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 절차에 근거하므로 민사소송 청구를 함께 심리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 사건에서 이혼소송을 맡은 법원은 분할 저자가 되는 재산에 관해서만 판단했을 뿐 안00씨가 자본을 돌려달라고 낸 민사소송 청구는 함께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재산분할 청구와 민사 청구의 준별 및 결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효과를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었다.